‘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1.02 (10:06)
수정 2024.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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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선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으로 한정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선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으로 한정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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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치’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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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10:06:34
- 수정2024-01-02 11:42:17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선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으로 한정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선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으로 한정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1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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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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