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공직자 29만 명 정기 재산신고…‘가상자산’ 포함

입력 2024.01.02 (14:20) 수정 2024.01.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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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약 29만 명입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용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됩니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처가 내려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신고 기간에 관련 문의가 많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늘리고, 상담 로봇으로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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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말까지 공직자 29만 명 정기 재산신고…‘가상자산’ 포함
    • 입력 2024-01-02 14:20:01
    • 수정2024-01-02 14:23:29
    사회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9일까지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 약 29만 명입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도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 내용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됩니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처가 내려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신고 기간에 관련 문의가 많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늘리고, 상담 로봇으로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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