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즉각 철회해야”
입력 2024.01.02 (18:12)
수정 2024.01.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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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 데 대해, 노동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라며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 노동 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시점과 보완 내용도 황당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이 사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사 간 직접적 대화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늦게 배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라며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 노동 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시점과 보완 내용도 황당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이 사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사 간 직접적 대화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늦게 배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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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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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2 18:12:33
- 수정2024-01-02 18:24:01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 데 대해, 노동계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라며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 노동 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시점과 보완 내용도 황당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이 사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사 간 직접적 대화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늦게 배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노조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한 것이라곤 계도가 아닌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 69시간 노동 유연화”라며 “이번 계도기간 연장도 1년 시간을 벌어 그 기간 노동 유연화를 추진해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 발표 시점과 보완 내용도 황당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 이 사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사회적 대화는 정부 혼자서 할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들러리 서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노사 간 직접적 대화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늦게 배포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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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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