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입력 2024.01.03 (10:14)
수정 2024.01.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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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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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지난해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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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3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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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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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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