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122곳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24.01.03 (11:28) 수정 2024.0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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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군산지역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수소충전소 1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도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에서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됐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군산시보건소는 "이번 지정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생겼다"며, "홍보와 함께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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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주유소·가스충전소 등 122곳 금연구역 지정
    • 입력 2024-01-03 11:28:35
    • 수정2024-01-03 11:40:33
    전주
군산시가 군산지역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수소충전소 1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도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에서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됐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군산시보건소는 "이번 지정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생겼다"며, "홍보와 함께 지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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