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고교 재학 중 양육비 지급

입력 2024.01.04 (12:00) 수정 2024.01.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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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제도 확대에 따라 2006년생 2월생 자녀의 경우, 올해 1월이 아닌 12월까지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1만 원 인상됩니다.

0~1세 자녀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가 받는 양육비 금액도 5만 원 늘어, 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전국 122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해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출산지원시설은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3년, 생활지원시설은 5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을 지난해보다 늘려, 퇴소 후에도 지역 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각종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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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4 12:00:59
    • 수정2024-01-04 12:08:28
    사회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제도 확대에 따라 2006년생 2월생 자녀의 경우, 올해 1월이 아닌 12월까지 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1만 원 인상됩니다.

0~1세 자녀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가 받는 양육비 금액도 5만 원 늘어, 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전국 122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해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출산지원시설은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3년, 생활지원시설은 5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을 지난해보다 늘려, 퇴소 후에도 지역 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각종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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