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입력 2024.01.04 (14:37)
수정 2024.01.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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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다르게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관련 시정 권고에 대해 연달아 ‘검토 중’이나 ‘미확정’으로 회신해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공군 병사는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하고 간부는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전 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2021년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적인 두발규정을 시정하고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7월 인권위에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인권위의 요청에 국방부는 또다시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고 불수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또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하면서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국방부가 관련 시정 권고에 대해 연달아 ‘검토 중’이나 ‘미확정’으로 회신해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공군 병사는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하고 간부는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전 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2021년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적인 두발규정을 시정하고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7월 인권위에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인권위의 요청에 국방부는 또다시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고 불수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또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하면서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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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방부, 군 간부-병사 두발 차별 개선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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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4 14:37:12
- 수정2024-01-04 14:39:30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다르게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관련 시정 권고에 대해 연달아 ‘검토 중’이나 ‘미확정’으로 회신해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공군 병사는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하고 간부는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전 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2021년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적인 두발규정을 시정하고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7월 인권위에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인권위의 요청에 국방부는 또다시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고 불수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또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하면서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국방부가 관련 시정 권고에 대해 연달아 ‘검토 중’이나 ‘미확정’으로 회신해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공군 병사는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하고 간부는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전 군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2021년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적인 두발규정을 시정하고 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7월 인권위에 “두발규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각 군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권고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는 인권위의 요청에 국방부는 또다시 “두발규정 개정은 검토 중이며 여전히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2년에 걸쳐서 두발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검토 중’ 또는 ‘미확정’이라고 반복 회신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고 불수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또 “국방부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지체하면서 군에서는 기존의 두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병사들의 진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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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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