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입력 2024.01.05 (12:06) 수정 2024.0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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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편안에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연간 30만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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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 입력 2024-01-05 12:06:57
    • 수정2024-01-05 12:13:29
    뉴스 12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보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편안에는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연간 30만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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