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교통약자 택시 한도 7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4.01.08 (10:10) 수정 2024.01.08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이달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 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해군, 교통약자 택시 한도 7만 원으로 상향
    • 입력 2024-01-08 10:10:29
    • 수정2024-01-08 10:45:39
    930뉴스(창원)
남해군이 이달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바우처 택시 이용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 약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 원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58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