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연간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60만여 명”
입력 2024.01.08 (12:16)
수정 2024.01.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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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만여 명이 연간 2천만 원 넘는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1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번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6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입니다.
직장인은 연간 부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월급에서 떼는 건보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1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번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6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입니다.
직장인은 연간 부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월급에서 떼는 건보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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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입 연간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60만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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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8 12:16:17
- 수정2024-01-08 12:26:40
직장인 60만여 명이 연간 2천만 원 넘는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1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번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6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입니다.
직장인은 연간 부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월급에서 떼는 건보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1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번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60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0명 중 3명꼴입니다.
직장인은 연간 부수입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월급에서 떼는 건보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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