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일…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4.01.09 (19:49)
수정 2024.01.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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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총선 90일 전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 즉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도 오는 29일부터 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의 상근임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총선 90일 전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 즉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도 오는 29일부터 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의 상근임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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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90일…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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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9 19:49:26
- 수정2024-01-09 19:58:19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총선 90일 전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 즉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도 오는 29일부터 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의 상근임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총선 90일 전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첨단조작기술, 즉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 운동도 오는 29일부터 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의 상근임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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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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