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
입력 2024.01.09 (20:22)
수정 2024.0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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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도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도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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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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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9 20:22:07
- 수정2024-01-09 20:27:48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도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도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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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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