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입력 2024.01.09 (21:39) 수정 2024.01.09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내일(10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 입력 2024-01-09 21:39:03
    • 수정2024-01-09 22:22:41
    뉴스9(부산)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내일(10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