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입력 2024.01.09 (21:39)
수정 2024.01.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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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내일(10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내일(10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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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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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09 21:39:03
- 수정2024-01-09 22:22:41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내일(10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공개에 찬성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내일(10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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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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