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속여 공항 면세점 영업…운영권 취소
입력 2024.01.10 (08:00)
수정 2024.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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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최다 출자자인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위장해 김해공항에서 수 년간 부정하게 영업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한 법인의 합작회사인 이 법인은 스위스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변경된 것처럼 위장해 2014년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법인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으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도 제한했습니다.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한 법인의 합작회사인 이 법인은 스위스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변경된 것처럼 위장해 2014년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법인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으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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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속여 공항 면세점 영업…운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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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0 08:00:46
- 수정2024-01-10 10:39:26
부산본부세관은 최다 출자자인 대기업의 지분이 낮은 것처럼 위장해 김해공항에서 수 년간 부정하게 영업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한 법인의 합작회사인 이 법인은 스위스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변경된 것처럼 위장해 2014년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법인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으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도 제한했습니다.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한 법인의 합작회사인 이 법인은 스위스 듀프리 지분율을 70%에서 45%로 변경된 것처럼 위장해 2014년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법인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으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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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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