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입력 2024.01.10 (11:53) 수정 2024.01.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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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오늘(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 5천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 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김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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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오늘(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 5천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 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김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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