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게시글 대신 삭제’ 지우개 서비스 확대 시행

입력 2024.01.10 (12:00) 수정 2024.01.10 (1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글을 정부가 대신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가 내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내일(11일)부터 ‘지우개 서비스’ 신청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도 만 18세 미만 때 작성했던 게시물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무심코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을 개인정보위원회가 삭제, 가림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뒤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을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만 1,48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우개서비스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와 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게시글 대신 삭제’ 지우개 서비스 확대 시행
    • 입력 2024-01-10 12:00:35
    • 수정2024-01-10 12:03:05
    IT·과학
신청인의 개인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글을 정부가 대신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가 내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내일(11일)부터 ‘지우개 서비스’ 신청 연령을 만 24세 이하에서 만 3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삭제할 수 있는 게시물도 만 18세 미만 때 작성했던 게시물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무심코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을 개인정보위원회가 삭제, 가림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뒤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을 지우고 싶어도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만 1,48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기존보다 약 3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우개서비스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 간담회 때 논의된 전문가와 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