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오인 사격 경찰 복직 논란…당시 영상 공개
입력 2024.01.10 (12:20)
수정 2024.01.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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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경찰관이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집에서 11살 아이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 경찰이 복직됐는데, 아이의 가족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한 여성이 안에서 나오자 협박범의 위치를 묻습니다.
[경찰 : "손 보여줘. 손 보여줘. 그 사람(협박범) 어딨어? 어딨어?"]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있다는 여성의 손짓에 경찰은 범인을 찾아 집으로 들어갑니다.
[경찰 : "경찰이다. 총 갖고 있으면 총 버려!"]
그리고 순간 거실로 뛰어나온 누군가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총을 맞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왔던 여성의 11살 아들, 애드리안이었습니다
[경찰 : "응급 상황, 응급 상황.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
가슴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던 애드리안은 다행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정직 상태였던 해당 경찰이 최근 복직했습니다.
고의가 없는 '사고'였다며 기소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검사가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었다며, 이 결정으로 경찰관의 총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무어/애드리안 변호인 : "잔인하고 역겨운 일입니다. 제정신이고 훈련받은 경찰이라면 어떻게 총을 먼저 쏘고 다음에 확인하나요? 더구나 아이는 손을 들고 나왔어요."]
한때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이제 경찰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될 거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영상편집:김철
지난해 5월 미국에서 경찰관이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집에서 11살 아이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 경찰이 복직됐는데, 아이의 가족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한 여성이 안에서 나오자 협박범의 위치를 묻습니다.
[경찰 : "손 보여줘. 손 보여줘. 그 사람(협박범) 어딨어? 어딨어?"]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있다는 여성의 손짓에 경찰은 범인을 찾아 집으로 들어갑니다.
[경찰 : "경찰이다. 총 갖고 있으면 총 버려!"]
그리고 순간 거실로 뛰어나온 누군가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총을 맞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왔던 여성의 11살 아들, 애드리안이었습니다
[경찰 : "응급 상황, 응급 상황.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
가슴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던 애드리안은 다행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정직 상태였던 해당 경찰이 최근 복직했습니다.
고의가 없는 '사고'였다며 기소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검사가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었다며, 이 결정으로 경찰관의 총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무어/애드리안 변호인 : "잔인하고 역겨운 일입니다. 제정신이고 훈련받은 경찰이라면 어떻게 총을 먼저 쏘고 다음에 확인하나요? 더구나 아이는 손을 들고 나왔어요."]
한때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이제 경찰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될 거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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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1-10 12:30:39
[앵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경찰관이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집에서 11살 아이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 경찰이 복직됐는데, 아이의 가족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한 여성이 안에서 나오자 협박범의 위치를 묻습니다.
[경찰 : "손 보여줘. 손 보여줘. 그 사람(협박범) 어딨어? 어딨어?"]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있다는 여성의 손짓에 경찰은 범인을 찾아 집으로 들어갑니다.
[경찰 : "경찰이다. 총 갖고 있으면 총 버려!"]
그리고 순간 거실로 뛰어나온 누군가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총을 맞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왔던 여성의 11살 아들, 애드리안이었습니다
[경찰 : "응급 상황, 응급 상황.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
가슴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던 애드리안은 다행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정직 상태였던 해당 경찰이 최근 복직했습니다.
고의가 없는 '사고'였다며 기소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검사가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었다며, 이 결정으로 경찰관의 총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무어/애드리안 변호인 : "잔인하고 역겨운 일입니다. 제정신이고 훈련받은 경찰이라면 어떻게 총을 먼저 쏘고 다음에 확인하나요? 더구나 아이는 손을 들고 나왔어요."]
한때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이제 경찰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될 거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영상편집:김철
지난해 5월 미국에서 경찰관이 협박을 받았다고 신고한 피해자의 집에서 11살 아이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 경찰이 복직됐는데, 아이의 가족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한 여성이 안에서 나오자 협박범의 위치를 묻습니다.
[경찰 : "손 보여줘. 손 보여줘. 그 사람(협박범) 어딨어? 어딨어?"]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있다는 여성의 손짓에 경찰은 범인을 찾아 집으로 들어갑니다.
[경찰 : "경찰이다. 총 갖고 있으면 총 버려!"]
그리고 순간 거실로 뛰어나온 누군가에게 총을 발사합니다.
총을 맞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 집 밖으로 나왔던 여성의 11살 아들, 애드리안이었습니다
[경찰 : "응급 상황, 응급 상황.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
가슴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던 애드리안은 다행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정직 상태였던 해당 경찰이 최근 복직했습니다.
고의가 없는 '사고'였다며 기소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검사가 다른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었다며, 이 결정으로 경찰관의 총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무어/애드리안 변호인 : "잔인하고 역겨운 일입니다. 제정신이고 훈련받은 경찰이라면 어떻게 총을 먼저 쏘고 다음에 확인하나요? 더구나 아이는 손을 들고 나왔어요."]
한때 경찰관이 되고 싶었던 아이는 이제 경찰을 다시는 믿지 않게 될 거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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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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