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입력 2024.01.10 (13:53) 수정 2024.0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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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내일(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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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
    • 입력 2024-01-10 13:53:07
    • 수정2024-01-10 14:11:31
    경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내일(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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