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4월까지 부적격 건설업체 조사…‘위반 업체 행정처분’
입력 2024.01.10 (16:22)
수정 2024.0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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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오는 4월까지 부적격 건설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자격 미달 의심 업체로 통보한 종합 건설사 백27곳이 대상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설협회와 함께 해당 건설사를 찾아 자본금과 기술 인력 보유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부적격 건설업체 8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격 미달 의심 업체로 통보한 종합 건설사 백27곳이 대상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설협회와 함께 해당 건설사를 찾아 자본금과 기술 인력 보유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부적격 건설업체 8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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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4월까지 부적격 건설업체 조사…‘위반 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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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0 16:22:25
- 수정2024-01-10 16:22:38
전라북도가 오는 4월까지 부적격 건설업체를 적발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자격 미달 의심 업체로 통보한 종합 건설사 백27곳이 대상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설협회와 함께 해당 건설사를 찾아 자본금과 기술 인력 보유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부적격 건설업체 8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격 미달 의심 업체로 통보한 종합 건설사 백27곳이 대상입니다.
전라북도는 건설협회와 함께 해당 건설사를 찾아 자본금과 기술 인력 보유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부적격 건설업체 8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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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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