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육아휴직 보직 제한’…정부 “인사운영 지도·감독하겠다”

입력 2024.01.10 (17:30) 수정 2024.01.10 (17: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육아휴직을 쓴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제한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육아휴직 등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요건(보유역량·직렬 등)과 직위의 직무요건(난이도·업무 활동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서울 관악구청에서 올해부터 6급 무보직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 등 휴직한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구를 비롯한 15개 구에서 휴직 기간에 따른 보직 부여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4곳 만이 육아휴직을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청서 ‘육아휴직 보직 제한’…정부 “인사운영 지도·감독하겠다”
    • 입력 2024-01-10 17:30:19
    • 수정2024-01-10 17:30:35
    사회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육아휴직을 쓴 공무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제한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육아휴직 등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요건(보유역량·직렬 등)과 직위의 직무요건(난이도·업무 활동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서울 관악구청에서 올해부터 6급 무보직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 등 휴직한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관악구를 비롯한 15개 구에서 휴직 기간에 따른 보직 부여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4곳 만이 육아휴직을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