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제정…전북 농가도 폐업 절차
입력 2024.01.10 (19:48)
수정 2024.01.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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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돼, 전북 지역 개 사육 농가도 폐쇄나 전업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에만 적어도 90곳의 개 사육 농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육 현황 조사와 함께 폐업·전업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에만 적어도 90곳의 개 사육 농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육 현황 조사와 함께 폐업·전업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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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금지법’ 제정…전북 농가도 폐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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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0 19:48:35
- 수정2024-01-10 20:09:41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돼, 전북 지역 개 사육 농가도 폐쇄나 전업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에만 적어도 90곳의 개 사육 농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육 현황 조사와 함께 폐업·전업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률 공포 3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에만 적어도 90곳의 개 사육 농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육 현황 조사와 함께 폐업·전업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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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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