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사표 종용’ 오 前 시장 집행유예 유지
입력 2024.01.11 (07:57)
수정 2024.01.11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2-2형사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취임 이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전 시장은 취임 이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공기관장 사표 종용’ 오 前 시장 집행유예 유지
-
- 입력 2024-01-11 07:57:39
- 수정2024-01-11 08:34:58
부산고법 2-2형사부 이재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취임 이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전 시장은 취임 이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