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시험…‘장애인 차별 논란’
입력 2024.01.11 (08:20)
수정 2024.01.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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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정작 채용 시험장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급 시각장애인인 20대 김 모 씨.
바로 눈 앞의 큰 글씨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구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의 거리가 멀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반쯤 일어선 채 시험을 봐야했습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어쩔 수 없다. 그냥 시험을 봐야 한다.' 저는 되게 보기 불편한 상황에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결국, 원하는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김 씨.
김 씨는 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좀 더 편의제공이 이뤄지고 불안함 없이 걱정 속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은…."]
구청은 고정식인 모니터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등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또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하는가. 모니터하고 의자하고 멀지 않고 확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때 근무환경은 물론 시험 과정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주/광주 나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맞게끔 편의시설, 편의 물품을 제공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비장애인의 눈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최근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정작 채용 시험장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급 시각장애인인 20대 김 모 씨.
바로 눈 앞의 큰 글씨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구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의 거리가 멀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반쯤 일어선 채 시험을 봐야했습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어쩔 수 없다. 그냥 시험을 봐야 한다.' 저는 되게 보기 불편한 상황에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결국, 원하는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김 씨.
김 씨는 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좀 더 편의제공이 이뤄지고 불안함 없이 걱정 속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은…."]
구청은 고정식인 모니터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등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또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하는가. 모니터하고 의자하고 멀지 않고 확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때 근무환경은 물론 시험 과정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주/광주 나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맞게끔 편의시설, 편의 물품을 제공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비장애인의 눈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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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정작 채용 시험장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급 시각장애인인 20대 김 모 씨.
바로 눈 앞의 큰 글씨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구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의 거리가 멀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반쯤 일어선 채 시험을 봐야했습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어쩔 수 없다. 그냥 시험을 봐야 한다.' 저는 되게 보기 불편한 상황에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결국, 원하는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김 씨.
김 씨는 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좀 더 편의제공이 이뤄지고 불안함 없이 걱정 속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은…."]
구청은 고정식인 모니터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등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또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하는가. 모니터하고 의자하고 멀지 않고 확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때 근무환경은 물론 시험 과정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주/광주 나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맞게끔 편의시설, 편의 물품을 제공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비장애인의 눈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서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최근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건데, 정작 채용 시험장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
김애린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급 시각장애인인 20대 김 모 씨.
바로 눈 앞의 큰 글씨나 사물을 알아볼 수 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구청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험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의 거리가 멀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김 씨는 반쯤 일어선 채 시험을 봐야했습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어쩔 수 없다. 그냥 시험을 봐야 한다.' 저는 되게 보기 불편한 상황에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결국, 원하는 부서에 배치받지 못한 김 씨.
김 씨는 장애인 일자리마저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김 모 씨/3급 시각장애인 : "좀 더 편의제공이 이뤄지고 불안함 없이 걱정 속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은…."]
구청은 고정식인 모니터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등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 : "또 어떤 것을 해드려야 하는가. 모니터하고 의자하고 멀지 않고 확대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때 근무환경은 물론 시험 과정에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주/광주 나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맞게끔 편의시설, 편의 물품을 제공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비장애인의 눈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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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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