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계속고용장려금’, 올해부터 1년 더 받는다…최대 1천만 원

입력 2024.01.11 (12:01) 수정 2024.01.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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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주는 '최대 3년간'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확대하되, 최소 근속기간 2년·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강화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하고, 재고용의 경우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여야 하고,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2,649개 사업장에서 7,888명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유형은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순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이 60.9%로 절반을 넘었고,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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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후 계속고용장려금’, 올해부터 1년 더 받는다…최대 1천만 원
    • 입력 2024-01-11 12:01:07
    • 수정2024-01-11 13:26:07
    경제
올해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 사업주는 '최대 3년간'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확대하되, 최소 근속기간 2년·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강화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하고, 재고용의 경우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여야 하고,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2,649개 사업장에서 7,888명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유형은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순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이 60.9%로 절반을 넘었고,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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