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어까지 써가며 리베이트한 경보제약…공정위 “과징금 3억”

입력 2024.01.11 (12:09) 수정 2024.01.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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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제약사 경보제약에 공정위가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병·의원과 약국 15곳에 2억 7천여만 원의 대가를 건넨 혐의입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근당그룹 계열사 경보제약이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2015년 8월부터 약 5년 동안 거래처 15곳에 150차례에 걸쳐 현금 2억 7천7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회사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싹콜', '플라톱' 등 의약품 이름을 은어로 사용해 리베이트에 쓸 현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보제약은 자사 제품을 처방해준 비율에 따라 대가를 주는 '후지원 리베이트'와 자사 제품을 더 써달라며 미리 뇌물을 주는 '선지원 리베이트'로 나눠 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병원 등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현금 금품을 제공한 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 원을 물리고 직원 교육 등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도 경보제약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기관 등이 연이어 나서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리베이트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공정위에 비슷한 행위로 적발된 제약회사는 모두 12곳,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 319억 원의 과징금 물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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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어까지 써가며 리베이트한 경보제약…공정위 “과징금 3억”
    • 입력 2024-01-11 12:09:59
    • 수정2024-01-11 1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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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제약사 경보제약에 공정위가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병·의원과 약국 15곳에 2억 7천여만 원의 대가를 건넨 혐의입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근당그룹 계열사 경보제약이 병원과 약국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2015년 8월부터 약 5년 동안 거래처 15곳에 150차례에 걸쳐 현금 2억 7천7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회사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싹콜', '플라톱' 등 의약품 이름을 은어로 사용해 리베이트에 쓸 현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보제약은 자사 제품을 처방해준 비율에 따라 대가를 주는 '후지원 리베이트'와 자사 제품을 더 써달라며 미리 뇌물을 주는 '선지원 리베이트'로 나눠 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병원 등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현금 금품을 제공한 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 원을 물리고 직원 교육 등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도 경보제약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의혹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기관 등이 연이어 나서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리베이트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공정위에 비슷한 행위로 적발된 제약회사는 모두 12곳, 공정위는 지금까지 총 319억 원의 과징금 물렸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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