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4.01.11 (17:14) 수정 2024.01.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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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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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 입력 2024-01-11 17:14:47
    • 수정2024-01-11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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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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