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아니라던 여에스더 쇼핑몰…영업정지 2개월 [잇슈 키워드]

입력 2024.01.12 (07:30) 수정 2024.01.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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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영업정지'입니다.

건강 관련 식품을 파는 여에스더 씨가 '부당 광고'를 했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얼마 전 나왔었죠.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판매 사이트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 신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연결해뒀는데, 식약처가 이걸 부당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 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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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12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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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영업정지'입니다.

건강 관련 식품을 파는 여에스더 씨가 '부당 광고'를 했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얼마 전 나왔었죠.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판매 사이트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 신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연결해뒀는데, 식약처가 이걸 부당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겁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 씨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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