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입덧약 가격 내려가나?…건강보험 적용 절차 진행 중 [오늘 이슈]

입력 2024.01.12 (10:22) 수정 2024.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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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 대부분 임신부가 겪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받고 있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 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 원가량이 듭니다.

만약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뛰어 매달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평원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공단과의 협상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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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0만 원 입덧약 가격 내려가나?…건강보험 적용 절차 진행 중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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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12 1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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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 대부분 임신부가 겪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이 건강보험 적용 절차를 받고 있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연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입덧약은 한 정당 평균 2천 원 수준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권장량대로 하루 두 정을 복용한다면 한 달에 최소 12만 원가량이 듭니다.

만약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한다면 약값은 두 배로 뛰어 매달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평원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공단과의 협상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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