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과다 공제 주의” [오늘 이슈]

입력 2024.0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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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사흘 뒤인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됩니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입니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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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2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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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사흘 뒤인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됩니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됩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입니다.

회사 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서도 이를 교육비로 공제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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