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계약 심사 규칙 입법 예고

입력 2024.01.12 (21:53) 수정 2024.01.12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 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에 내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북교육청, 계약 심사 규칙 입법 예고
    • 입력 2024-01-12 21:53:08
    • 수정2024-01-12 22:04:05
    뉴스9(전주)
전북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 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에 내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