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계약 심사 규칙 입법 예고
입력 2024.01.12 (21:53)
수정 2024.01.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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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 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에 내면 됩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 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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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계약 심사 규칙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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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2 2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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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 심사 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 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에 내면 됩니다.
앞으로 계약 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 변경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감사관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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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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