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돌보다 다치게 한 산후관리사 ‘벌금형’
입력 2024.01.13 (21:39)
수정 2024.01.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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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3살 조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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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돌보다 다치게 한 산후관리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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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3 21:39:23
- 수정2024-01-13 21:41:02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3살 조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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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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