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돌보다 다치게 한 산후관리사 ‘벌금형’

입력 2024.01.13 (21:39) 수정 2024.01.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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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3살 조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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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돌보다 다치게 한 산후관리사 ‘벌금형’
    • 입력 2024-01-13 21:39:23
    • 수정2024-01-13 21:41:02
    뉴스9(춘천)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3살 조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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