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기금’ 주민 편익 사업에 활용
입력 2024.01.13 (21:51)
수정 2024.01.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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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기금을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 개선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낙동강 수계 기금 일부를 생활기반시설이나 공공 체육·문화시설 등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수계 기금과 달리 낙동강 수계법에는 주민 편익사업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낙동강 수계 기금 일부를 생활기반시설이나 공공 체육·문화시설 등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수계 기금과 달리 낙동강 수계법에는 주민 편익사업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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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수계 기금’ 주민 편익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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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3 21:51:40
- 수정2024-01-13 22:06:06
낙동강 수계 기금을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 개선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낙동강 수계 기금 일부를 생활기반시설이나 공공 체육·문화시설 등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수계 기금과 달리 낙동강 수계법에는 주민 편익사업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낙동강 수계 기금 일부를 생활기반시설이나 공공 체육·문화시설 등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수계 기금과 달리 낙동강 수계법에는 주민 편익사업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간 차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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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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