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노사 분쟁 예방 소홀”
입력 2024.01.15 (07:45)
수정 2024.01.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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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분쟁 예방 활동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노사 분쟁 우려가 있어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지정된 3곳의 경우 노동쟁의조정신청서가 접수됐는데도 분쟁 예방 활동을 해야 할 준상근 조정위원의 현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2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노사 분쟁 우려가 있어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지정된 3곳의 경우 노동쟁의조정신청서가 접수됐는데도 분쟁 예방 활동을 해야 할 준상근 조정위원의 현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2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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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노사 분쟁 예방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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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07:45:20
- 수정2024-01-15 08:15: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노사 분쟁 예방 활동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노사 분쟁 우려가 있어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지정된 3곳의 경우 노동쟁의조정신청서가 접수됐는데도 분쟁 예방 활동을 해야 할 준상근 조정위원의 현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2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노사 분쟁 우려가 있어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지정된 3곳의 경우 노동쟁의조정신청서가 접수됐는데도 분쟁 예방 활동을 해야 할 준상근 조정위원의 현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이후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 2건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뒤늦게 이뤄져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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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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