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해부터 50만 원 상당 산후조리비용 지원

입력 2024.01.15 (07:59) 수정 2024.01.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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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산후 조리 비용은 지역 화폐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과 의약품 구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아이를 출생한 산모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아이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만 가능하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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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올해부터 50만 원 상당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입력 2024-01-15 07:59:58
    • 수정2024-01-15 09:03:17
    뉴스광장(춘천)
강릉시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산후 조리 비용은 지역 화폐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과 의약품 구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아이를 출생한 산모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아이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만 가능하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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