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올해부터 50만 원 상당 산후조리비용 지원
입력 2024.01.15 (07:59)
수정 2024.01.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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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산후 조리 비용은 지역 화폐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과 의약품 구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아이를 출생한 산모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아이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만 가능하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 조리 비용은 지역 화폐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과 의약품 구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아이를 출생한 산모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아이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만 가능하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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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올해부터 50만 원 상당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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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07:59:58
- 수정2024-01-15 09:03:17
강릉시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산후 조리 비용은 지역 화폐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과 의약품 구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아이를 출생한 산모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아이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만 가능하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 조리 비용은 지역 화폐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산후조리원과 의약품 구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아이를 출생한 산모 중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아이를 강릉시에 출생 등록한 경우만 가능하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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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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