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환수금 30% 이내’ 지급
입력 2024.01.15 (12:55)
수정 2024.01.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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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에 따라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익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을 회복하거나 늘리면 신고자가 최고 3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한 기준 한도를 없앤 겁니다.
이는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공익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을 회복하거나 늘리면 신고자가 최고 3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한 기준 한도를 없앤 겁니다.
이는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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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보상금 ‘환수금 30%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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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12:55:02
- 수정2024-01-15 12:59:02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에 따라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익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을 회복하거나 늘리면 신고자가 최고 3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한 기준 한도를 없앤 겁니다.
이는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공익 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을 회복하거나 늘리면 신고자가 최고 30억 원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상한 기준 한도를 없앤 겁니다.
이는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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