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라도 한 끼”…20대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경찰관 ‘감봉’

입력 2024.01.15 (14:45) 수정 2024.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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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0대 여성 A 씨는 한국을 찾은 일본인 친구와 함께 경기 부천의 한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분실한 휴대전화가 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고 휴대전화를 찾아 친구와 함께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 씨에게 황당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 "고향 후배 반가워…식사라도 대접하고파"


'고향 초등학교 후배라 반가웠다',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발신자는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A 씨가 휴대전화를 찾으며 남기고 간 인적사항을 보고, 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 B 경위가 연락을 남긴 겁니다.

A 씨의 아버지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경찰서로 전화해 강력 항의했다"며 "그 연세 있는 경찰관이 어린아이를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정말 생각도 하기 힘든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B 경위는 "A 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감찰 결과 '감봉' 조치

B 경위가 실제로 '고향 후배에게 밥 한 끼 사려고' A 씨의 번호로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 즉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한 경찰은 감찰 조사를 거쳐 B 경위에게 '감봉' 조치를 했습니다.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B 경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경위가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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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0대 여성 A 씨는 한국을 찾은 일본인 친구와 함께 경기 부천의 한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분실한 휴대전화가 지구대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고 휴대전화를 찾아 친구와 함께 지구대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 씨에게 황당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 "고향 후배 반가워…식사라도 대접하고파"


'고향 초등학교 후배라 반가웠다',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발신자는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A 씨가 휴대전화를 찾으며 남기고 간 인적사항을 보고, 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50대 남성 B 경위가 연락을 남긴 겁니다.

A 씨의 아버지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경찰서로 전화해 강력 항의했다"며 "그 연세 있는 경찰관이 어린아이를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정말 생각도 하기 힘든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B 경위는 "A 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감찰 결과 '감봉' 조치

B 경위가 실제로 '고향 후배에게 밥 한 끼 사려고' A 씨의 번호로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 즉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한 경찰은 감찰 조사를 거쳐 B 경위에게 '감봉' 조치를 했습니다.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B 경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 경위가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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