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피해자 신상 언급…‘2차 가해’ 추가 입건 [오늘 이슈]
입력 2024.01.15 (16:03)
수정 2024.0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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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해 2차 가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결혼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황 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이냐"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결혼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황 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이냐"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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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피해자 신상 언급…‘2차 가해’ 추가 입건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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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16:03:22
- 수정2024-01-15 16:04:00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해 2차 가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결혼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황 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이냐"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결혼 여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찰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황 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이냐"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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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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