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상태에서 봉합 수술…처벌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24.01.15 (17:13) 수정 2024.0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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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굴에 난 상처를 꿰매야 하는데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났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밤, 얼굴을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60대 남성.

상처를 꿰매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겁니다.

병원을 나온 남성은 곧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처치한 의사가 좀 술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이 의사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전공의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를 한 잔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의료진의 음주 진료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 적발 사실을 구청에 알리는 것 정도가 현재로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9/2014.12.01 :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수술을 하는 아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의료법을 고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 : "'술을 조금 먹고 진료하는 거는 괜찮아'라는 문화가 의료계 내에 있는 거잖아요. (법 개정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음주 진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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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신 상태에서 봉합 수술…처벌 못하는 이유는?
    • 입력 2024-01-15 17:13:31
    • 수정2024-01-15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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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굴에 난 상처를 꿰매야 하는데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치료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났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밤, 얼굴을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한 60대 남성.

상처를 꿰매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한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겁니다.

병원을 나온 남성은 곧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처치한 의사가 좀 술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이 의사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전공의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를 한 잔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의료진의 음주 진료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 적발 사실을 구청에 알리는 것 정도가 현재로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9/2014.12.01 :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수술을 하는 아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의료법을 고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 : "'술을 조금 먹고 진료하는 거는 괜찮아'라는 문화가 의료계 내에 있는 거잖아요. (법 개정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의 '음주 진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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