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4.01.15 (17:42) 수정 2024.0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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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이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데 따른 겁니다.

B 씨는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해당 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 사건 재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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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1-15 17:43:30
    사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이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녹음 파일’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 11일 대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데 따른 겁니다.

B 씨는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해당 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 사건 재판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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