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무원 강제추행 육군 중령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4.01.15 (18:05) 수정 2024.01.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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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간부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중령 40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20대 군무원 B 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가 거부하자 A 씨는 재차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술에 취해 피해 사실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도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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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군무원 강제추행 육군 중령 1심 집행유예에 항소
    • 입력 2024-01-15 18:05:28
    • 수정2024-01-15 18:05:40
    사회
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간부가 최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육군 모 부대 중령 40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20대 군무원 B 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가 거부하자 A 씨는 재차 손을 잡으며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술에 취해 피해 사실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도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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