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사건 각종 논란에 경찰 공식 반박
입력 2024.01.15 (21:54)
수정 2024.01.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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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이어 증거인멸과 부실수사까지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당일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도구와 혈흔이 묻은 수건 등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현장을 정리했고, 이 대표의 셔츠도 부산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신청해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상정보와 당적, 피의자가 쓴 '변명문'은 각각 특정강력범죄법과 정당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당일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도구와 혈흔이 묻은 수건 등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현장을 정리했고, 이 대표의 셔츠도 부산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신청해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상정보와 당적, 피의자가 쓴 '변명문'은 각각 특정강력범죄법과 정당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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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피습’ 사건 각종 논란에 경찰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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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5 21:54:10
- 수정2024-01-15 21:57:39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이어 증거인멸과 부실수사까지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당일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도구와 혈흔이 묻은 수건 등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현장을 정리했고, 이 대표의 셔츠도 부산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신청해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상정보와 당적, 피의자가 쓴 '변명문'은 각각 특정강력범죄법과 정당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당일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도구와 혈흔이 묻은 수건 등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현장을 정리했고, 이 대표의 셔츠도 부산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신청해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상정보와 당적, 피의자가 쓴 '변명문'은 각각 특정강력범죄법과 정당법,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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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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