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통합 집행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1.16 (08:13)
수정 2024.01.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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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주는 냉난방비를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에 주는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보조받은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아끼더라도 운영비로 못 쓰고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에 주는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보조받은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아끼더라도 운영비로 못 쓰고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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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냉난방비 통합 집행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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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6 08:13:13
- 수정2024-01-16 08:43:01
경로당에 주는 냉난방비를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에 주는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보조받은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아끼더라도 운영비로 못 쓰고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에 주는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통합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보조받은 냉난방비나 양곡비를 아끼더라도 운영비로 못 쓰고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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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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