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ISA 납입 한도는 ↑

입력 2024.01.17 (10:55) 수정 2024.0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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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론회 방식의 네 번째 업무보고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세제 지원 강화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기본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18%에서 2025년까지 0.15%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를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상환 기간 제한·대주 담보비율 인하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자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제보 포상금을 확대해 사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거래제한·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를 통한 사후 제재도 강화합니다.

높아진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은행권은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6천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5%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 1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대환보증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다양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올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용사면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채무자나 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신용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우선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사람이 성실히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 정보를 공유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또 금융 채무를 조정한 뒤에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문제가 없도록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는데, 정부는 그 대상이 최대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의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와 수단으로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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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7 10:55:36
    • 수정2024-01-17 10:59:00
    경제
정부가 토론회 방식의 네 번째 업무보고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세제 지원 강화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기본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18%에서 2025년까지 0.15%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를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고,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상환 기간 제한·대주 담보비율 인하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자진신고자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제보 포상금을 확대해 사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거래제한·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를 통한 사후 제재도 강화합니다.

높아진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은행권은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6천억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대출금 1억 원 한도로 5%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 1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대환보증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다양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올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용사면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채무자나 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신용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우선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고,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사람이 성실히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 정보를 공유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또 금융 채무를 조정한 뒤에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문제가 없도록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하는데, 정부는 그 대상이 최대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의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와 수단으로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추심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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