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들 정서적 학대하고 음주운전까지…40대 징역 1년 법정 구속

입력 2024.01.17 (11:36) 수정 2024.0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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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전 아내 집에서 식사하다가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전 아내에게 욕설을 지속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더해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가량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6차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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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아들 정서적 학대하고 음주운전까지…40대 징역 1년 법정 구속
    • 입력 2024-01-17 11:36:35
    • 수정2024-01-17 11:56:56
    사회
9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전 아내 집에서 식사하다가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전 아내에게 욕설을 지속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더해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가량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6차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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