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천만 원
입력 2024.01.17 (14:07)
수정 2024.0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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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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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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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14:07:49
- 수정2024-01-17 14:13:31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최 전 의원에게 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유죄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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