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공원 사망’ 손정민 씨 친구 “무혐의”

입력 2024.01.17 (17:14) 수정 2024.0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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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손 씨의 친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돼, 닷새 뒤에 인근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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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7 17:14:24
    • 수정2024-01-17 17: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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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손 씨의 친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충분히 보완 수사를 했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돼, 닷새 뒤에 인근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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