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선물해라” 요구에 상사에 뇌물 준 6급 공무원 벌금
입력 2024.01.17 (18:12)
수정 2024.01.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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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를 맡은 상사의 요구로 뇌물을 준 인천 옹진군청 6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4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5급 공무원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모두 175만 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105만 원에 달하는 우럭 50kg을 B 씨 대신 결제했습니다. 이후 홍어 19kg, 우럭 10kg, 포도 5박스를 차례로 결제해 B 씨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천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4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5급 공무원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모두 175만 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105만 원에 달하는 우럭 50kg을 B 씨 대신 결제했습니다. 이후 홍어 19kg, 우럭 10kg, 포도 5박스를 차례로 결제해 B 씨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천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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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선물해라” 요구에 상사에 뇌물 준 6급 공무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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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7 18:12:36
- 수정2024-01-17 18:15:12
인사 평가를 맡은 상사의 요구로 뇌물을 준 인천 옹진군청 6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4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5급 공무원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모두 175만 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105만 원에 달하는 우럭 50kg을 B 씨 대신 결제했습니다. 이후 홍어 19kg, 우럭 10kg, 포도 5박스를 차례로 결제해 B 씨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천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4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급자인 5급 공무원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모두 175만 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105만 원에 달하는 우럭 50kg을 B 씨 대신 결제했습니다. 이후 홍어 19kg, 우럭 10kg, 포도 5박스를 차례로 결제해 B 씨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앞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는 2017∼2020년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천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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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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