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원주시설공단 직원 해고 소송 승소”
입력 2024.01.18 (07:54)
수정 2024.01.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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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어제(17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직원을 해고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이미 복직시켰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이미 복직시켰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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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원주시설공단 직원 해고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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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07:54:43
- 수정2024-01-18 08:03:52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는 어제(17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직원을 해고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이미 복직시켰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이미 복직시켰다며, 다른 사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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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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