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숙하다고 직원 월급 빼앗은 한의사…법원 “갑질의 전형”
입력 2024.01.18 (08:21)
수정 2024.01.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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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직원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 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직원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씨가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 9차례에 걸쳐 18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 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직원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씨가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 9차례에 걸쳐 18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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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미숙하다고 직원 월급 빼앗은 한의사…법원 “갑질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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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18 08:21:18
- 수정2024-01-18 08:40:59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직원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 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직원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씨가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 9차례에 걸쳐 18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 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6천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직원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씨가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 9차례에 걸쳐 18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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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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