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 선고에…교총 “특혜 채용 재확인”, 전교조 “정치적 판결”

입력 2024.01.18 (15:00) 수정 2024.0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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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총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만일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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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총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걸고넘어진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만일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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